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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 4년째 '수사 중'...장기미제 만연

2026.10.11 오전 05:21
2022년 9월,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열차에 치여
2주 만에 숨져…노동부, 아직 중처법 위반 수사 중
동료 직원들 부서 옮겨…코레일 대표도 3년 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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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에 나섰던 5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노동 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중인 1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 비율은 절반이 넘고, 지난 2022년 사건도 36건이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에 나섰던 50대 노동자 A 씨가 열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를 받다 결국 2주 뒤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은 정발산역에서 모두 떠났고, 당시 코레일 대표도 퇴직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노동 당국에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자, 수사 중인 사건이라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사건 가운데, 이 사건 수사만 늦는 게 아니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원년인 2022년 수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36건에 달합니다.

수사 중인 중대재해 전체 사건 1천12건 가운데, 수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미제 사건도 603건으로, 60%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로,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를 꼽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건 담당 정원은 529명이지만, 실제 충원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경력 3년 미만이고,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감독관들이) 근로감독과로 갔다가 그다음에 고용보험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죠.]

문제는 이렇게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그 고통이 피해자와 유가족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 결론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는 거고…. 장기 미제가 되면 결국 피해자들이 구제 절차에 나서는 데 큰 장애를 맞게 됩니다.]


더구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전문성 강화와 내부 처리 시스템 보완 등 수사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디자인 : 김서연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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