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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 스토킹 살해 "스마트워치 찼지만 신고 못 했다"

2026.10.12 오후 10:08
지난해 10월 스토킹·지난 5월 교제 폭력 신고
경찰, 스마트워치 지급·안전조치 관리 대상 등록
정식 사건 접수 없어 접근 금지 등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 스마트워치 착용…사건 당시 긴급신고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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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위급한 순간 신고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0대 A 씨가 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입니다.

40대 여성이 건널목을 건너자 붙잡아 끌고 가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살해합니다.

범행이 벌어진 건 새벽 1시 반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6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A 씨의 전 연인으로, 이전부터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를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올해 5월에도 교제 폭력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피해 우려에 따라 112신고 시스템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별도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식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사건 당시 긴급 신고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반복된 신고와 안전조치에도 피해자가 숨지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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