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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26.10.14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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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성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경 전 시의원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보좌관이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에게서 현금을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강 의원과 민주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사이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의원은 논란 직후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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