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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진료, 같은 시도에서만..."비만치료제 불가"

2026.10.18 오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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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말 병·의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바뀌는 가운데 보건 당국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초진의 경우 같은 시도 안에서만 가능해지며, 비만치료제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핵심 역시 비대면진료의 실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만 가능합니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소아 당뇨라고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다른 시도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처방은 남용을 막기 위해 7일 이내로만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나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금지됩니다.

초진이 아닌 일반 비대면진료의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았을 때만 이용할 수 있게 정해질 전망입니다.

또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건수를 정해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일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이어온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항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30일 처방 허용을 두고, 진찰 없는 장기 처방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태 / 대한의협 비대면진료 대응 TF 위원장 : 30일 처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고 당연히 회원들한테 30일 처방을 하지 말라고 대의원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9일까지이고 복지부는 의견들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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