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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대폭 감형"...'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오늘 대법 선고

2026.10.20 오전 04:23
2024년 6월 아리셀 공장 화재…23명 사망·9명 부상
피해자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안전교육 '미진'
박순관 대표 구속 기소…중처법 시행 뒤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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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20일) 나옵니다.

1심에서의 징역 15년이 유족과 합의 등을 이유로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됐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6월, 경기 화성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불법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로 대부분 비상구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습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였습니다.

[황우진 /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24년 9월) : 최소한의 안전관리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생산에만 몰두한 극도의 안전 불감증,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 검사 조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임이 확인되었고….]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관련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영 전반의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박 대표를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며,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관련 규칙에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단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습니다.

[아리셀 참사 유족 (지난 4월) :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15년도 너무 적다고 했는데 4년이 뭐예요.]


1, 2심 판단이 극명하게 나뉜 상황에서 대형 참사에서의 중처법 처벌 기준이 될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하림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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