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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1심 선고...징역형 구형

2026.10.30 오후 01:58
오후 2시 김기현·배우자 '청탁금지법 위반' 선고
김기현, '당대표 선거 지원' 김건희에 가방 준 혐의
특검, 김기현 징역 1년·배우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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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해 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이 오늘(30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과 배우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김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선고 몇 시에 진행됩니까?

[기자]
네, 잠시 후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의원과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자신들을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 없다고 강조했고, 조금 전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 재판에 김건희 씨도 나온 적이 있죠?

[기자]
네, 김 씨는 지난 8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가방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영부인에게는 클러치 가방이 필수라면서, 그런 이유로 가품을 많이 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로저비비에 가방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관저에서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여당 대표 부부에게서 명품 선물을 받은 게 이례적이라는 특검 측 지적에는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본 적이 있느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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