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란가담' 군인들 또 무죄...종합특검 사건 어쩌나

2026.10.31 오후 06:02
AD
[앵커]
12·3 비상계엄 전 '햄버거 회동'을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법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죠.

내란 가담 여부를 넓게 해석해 군인들을 추가 기소한 2차 종합특검의 유죄 입증이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이영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은 모두 8명,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수영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2부 재판장 : (이를 인정하려면) 그가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역시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내란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만큼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거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가담 범위를 넓혀 기존 내란특검 기소 대상에서 빠졌던 군인들까지 재판에 넘긴 종합특검은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보국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입니다.

종합특검은 논란 끝에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정민 / 2차 종합특검보 (지난 8월 최종 브리핑)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과장됐다, 오히려 국회로 들어와서 병력을 끌어내야 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한 것 같고요.]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도 추가로 기소했지만, 정작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등 공소장 부실 지적을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넓힌 내란 가담 범위를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종합특검의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21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