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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단장, 항소심에서 국회 현장검증 요구

2026.11.02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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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회 현장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오후 김 전 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을 수 없고 국회 봉쇄나 체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전 단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나온 재현 결과를 당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추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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