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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호기 정보유출' 수사 본격화...성명불상자 입건

2026.11.04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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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명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유출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수사 진행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은 어제(3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유출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몇 명일지, 무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유출 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서 나타나는 단서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기자]
수사의 핵심은 개인정보가 누구의 손을 거쳐, 어떤 경위로 외부에 공개됐는지 밝히는 겁니다.

외교부는 해킹보다는 정보 유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경찰은 정부 부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1호기 탑승자 명단'이라는 보안 문서를 취급할 수 있었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출 경위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수라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벨기에 등 순방국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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