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채명성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재판부께서 길게 2012년 인터뷰에 대해서는 설시를 하셨는데 정작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윤대진 검사장의 법정 증언,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배척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기에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또 부당하다고 보는 측면은 재판부께서 소개의 개념에 대해서 법률적 의미의 소개, 사실적 의미의 소개가 있다고 쭉 설시를 하시면서 정작 2021년도 소개의 개념은 둘 다를 포괄한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워딩 자체가 누가 읽어보더라도 그건 법률적 의미의 소개, 공식적으로 선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지 사실적 의미의 소개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 없이 그렇게 해석된다고만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부당한 점들이 많이 있어 보여서...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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