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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뤄 2029년부터...손실 3년 이월공제 허용

2026.11.05 오후 06:39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09년부터 시행…2년 유예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네 번째 유예
미국과 정보교환 2029년부터…실효성·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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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건 미비와 청년 지지율을 고려해 어제 여당이 공식 요구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9년으로 시행을 2년 미루겠다는 겁니다.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했다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무색하게 된 것은 물론 이익에서 손해 본 것을 빼고 과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여당의 공식 요구 하루 만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유예입니다.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져 현 시점에서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거래에만 과세가 집중되면 해외로 투자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의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시장에 있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준비 기간 2년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처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3년 동안 가상자산 투자에서 난 손해를 이익에서 뺀 뒤에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이 정치권 요구에 흔들렸다는 지적과 함께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손실 이월공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전체가 다 비과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소액주주가 그와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손실 (이월공제) 과세와 관련돼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필요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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