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동남아 지역에서는 도박이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박태영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이라면 해외에서의 도박 행위라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박태영 사무관]
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속인주의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파산이나 각종 스캠 등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해외 카지노에서 직접 도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지노 취업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박태영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국민이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카지노 등 도박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 장소 개설죄나 형법 제32조 방조죄가 성립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외로 출국할 때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는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이하인데 이 금액을 초과해서 반출한 뒤 도박에 사용하면 도박 관련 범죄 혐의 이외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권을 담보로 맡기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여권법 제16조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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