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전자담배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은 물론 반입과 소지, 운송까지 전면 금지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부 정은교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전자담배 관련한 규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죠.
[정은교 사무관]
네, 미얀마 보건부는 지난 2월 18일, 전자담배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는 물론 이와 유사한 기기와 모든 액세서리의 사용과 소비, 반입과 운송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뿐 아니라 니코틴이 없는 액상이나 향료 등도 전부 금지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이나 최대 50만 짯, 우리 돈 약 35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미얀마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은교 사무관]
현재 미얀마는 대부분 지역이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권고'이고, 접경 일부 지역은 4단계 여행금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지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자담배 관련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전에 수하물이나 휴대 물품에 전자담배나 관련 액세서리가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리 폐기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미얀마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정보 로밍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 법규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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